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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공중화장실 블랙박스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일
2020-11-02 11:10:16
담당부서 :
장유3동
담당자 :
김성아
조회수 :
167
전화번호 :
055-330-7373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및 각종 범죄예방 
등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첨부파일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의견이 있는 시민분들은 2020년 11월 23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김해시 스마트도시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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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3동 총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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