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2025년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 지침 알림

작성일
2024-09-24 10:00:40
담당부서 :
농식품유통과
담당자 :
황태림
조회수 :
112
전화번호 :
055-350-4064
2025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 지침 및 신청 안내

▶'25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사업 개요◀
 
○  신청기한 :  2024. 11. 29.(금)까지

○ 지원대상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 지원형태  :  융자 지원(이차 보전)      ※ 대출자가 이자를 낼 때 정부가 일부를 지원

○ 지원자금 사용용도 :  시설 자금(시설 설치, 설비 구입자금), 리모델링 자금(시설 리모델링,   설비 교체 등)
                                              운영 자금(원료 구입, 인건비 등)

○ 금리 및 지원 한도액 : 연 2.0% 또는 변동금리, 개소당 최대 20억원

○ 대출 취급 기관 : NH농협은행, 농축협(조합)

○ 신청절차
  - 신청자  :  (사업신청) '24년 11월 말까지 주소지 관할 지자체 농업 관련 담당 부서
                       (구비서류) 자금 지원 신청서, 사업계획서, 우선순위 관련 증빙자료 등

  ※ 사업 신청 희망자는 사업신청 전에 농협에 대출상담을 하여 대출자격 여부와  대출 가능  규모를 확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 필요시 보증한도 별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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