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 이상 고령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인건비(최대 550만원)를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시니어인턴십제도를 안내 드립니다.
[지원내용]
인턴지원금(3개월) : 월 급여의 50%, 월 최대 40만원 이내 → 최대 120만원
채용지원금(3개월) : 월 급여의 50%, 월 최대 50만원 이내 → 최대 150만원
*장기고용(18개월 ~ 36개월)유지 시 장기취업유지지원금 추가 지원 → 최대 280만원
[참여자격]
- 기업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근로자 보호규정을 준수하는 4대 보험 가입사업장
- 근로자 : 채용일 기준 만 60세 이상(1965년생 중 생일이 지난 자)
*그 밖에 상세요건 및 지원제외 요건을 별도 확인 필요
*25년 지원사업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 채용자에 한하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