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을 위한 설문조사 (청년의 연령 범위 조정)
- 설문기간 :
- 2024.10.28 ~ 2024.11.06
- 조사자 :
- 인구청년정책관 인구청년정책관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보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해시 청년정책의 형평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 「김해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 “청년의 연령 범위”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김해시에서 거주·생활하고 있는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의 규정에 따라 통계적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니 각 질문에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