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지원대상
2019년 경영안정자금 또는 시설자금 지원 업체 중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서 대출 실행한 중소제조업체로서
- 상시 근로자수(4대 보험료 납부 기준) 10인 미만이고
- 제조시설 면적 500㎡미만인 제조업체
2.지원조건
- 지원한도 : 신용보증 수수료 납부금액의 50%, 100만원 이내
- 지원회수 : 1회(경영자금 또는 시설자금 중 1회)
3. 신청서류
-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지원신청서 1부
- 대출은행 실행 확인서 1부
-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납부영수증
-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국민연급납부증명서, 건강보험납부증명서 중 택1
- 고용보험가입자 목록(고용노동부 발행 )1부
- 업체 통장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