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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 삼방동

작성일
2023-04-29 19:43:51
작성자
박○○
진행상태:
답변완료 [건설교통]
조회수 :
339
지역 :
삼안동
삼방동 244번지 일대에 길가 주차단속을 5월1일부터 한다고 봤습니다 아니 오래된아파트라 주차공간이 협소해서 어쩔수없이 주차를하는건데 주차공간확보는 해준다하고 소식도없으면서 단속을하면 주차를 어디에다가 하라말입니까...  다시한번 생각해주세요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3-05-11 17:43:50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불법주정차 무인 단속 카메라 운영 중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근처 주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점에 대해 유감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하신 삼방동 일대 주차장 조성의 경우 현재 삼방동 674-1에 삼방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진행 중이며 올해 상반기내에 착공하여 내년 연말 준공예정입니다.

해당장소(삼방동 244번지)는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9조(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에 의거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으며, 우리 시는「도로교통법」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따라서 해당 장소에 대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 주정차 위반 행위 등의 단속 의무가 있어 단속이 이루어짐을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장소는 「도로교통법」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의거하여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의거 주정차 민원 빈발 발생 및 이동식 단속 차량 운행 등을 통한 단속의 한계가 있음에 따라 고정식 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기 지역이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인 점을 감안할 때 주정차 단속이 불가피함을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교통혁신과 교통지도팀(☎330-3563), 주차시설팀(☎330-4919)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시민소통팀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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