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립테니스장 관리에 대한 2023.8.8. 김해시의 답변에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김해시는 김해시테니스협회에 시립테니스장(동부,원도심,능동)을 위탁주어 관리합니다. 그것은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테니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그렇지 않습니다.
오랜동안 협회 임원이 관리소장,코치, 대의원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소장과 코치의 관리, 평가, 재임용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우며,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이용 시민이 있어도 관리자가 없어 안전사고 및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동부테니스장에는 다른 지역(부산,양산,등)의 동호인들이 오전에 무분별하게 코트를 사용해도 제지할 수 없는 지경이며 원도심테니스장은 청소 및 정리, 주말(휴일) 코트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습니다.
아래 내용은 김해시테니스협회 테니스장 관리 규정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부디 잘 살펴보시고...
김해시에서는 그냥 시립테니스장을 협회나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주었다고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민원이 들어오면 부디 현장 시찰이라도 하시어 문제점을 지도/감독하시고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립테니스장을 이용할 수 적극 행정 부탁드립니다.
<김해시테니스협회 테니스장 관리 규정>
제2조
①관리소장은 임원 회의에서 추천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③관리소장의 원활한 역할수행을 위하여 매년 ~생략~ 임대클럽 대표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리소장평가서’를 작성하여, 유임 또는 해임의견서를 본 협회에 제출한다. 본 협회 임원 회의에서 제출된 의견서를 최종 심의하고, 그 결과를 회장이 승인한다.
제3조 관리소장은 관리사무소 및 테니스장을 운영하고 지도 코치를 관리하며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①관리소장은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테니스장 면·시설물을 유지, 보수, 관리한다.
②관리소장은 테니스장 시설이용자가 임대료를 지불한 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감시·관리의 의무를 가진다.
③테니스장 관리에 필요한 지출은 전무이사와 협의하고 회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④관리소장은 “테니스장 관리위임 계약서"의 이행에 충실해야 한다.
⑤근무시간은 테니스장 개장 시간과 동일하다.
제5조 [지도코치제 운영]
①관리소장은 레슨 회원을 담당할 지도코치(이하 코치)를 약간 명 둘 수 있다.
②코치는 임원 회의에서 추천하고 이사회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③코치는 소장의 관리를 받으며 테니스장 면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제47조 [재산의 대여 및 사용]
협회의 재산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그 외의 자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가 없이는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도체육회, 도종목단체, 체육회 및 종목단체
2. 협회의 임·직원과「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정한 친족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비법인 단체를 포함한다.)
3. 대한체육회, 체육회 관계단체 등과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