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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 김해 푸르지오 하이엔드 준공 승인 가능하도록 해주세요.

작성일
2023-02-07 18:07:35
작성자
송○○
진행상태:
답변완료 [도시건축]
조회수 :
523
지역 :
삼안동
안녕하십니까
김해 푸르지오 하이엔드 1차 입주 예정자입니다.
23년도가 다가와 올 여름 8월 입주를 앞두고
준공승인이 가능한건지
그저 분양받아 열심히 돈모으고 입주를 꿈꾸는 한 김해시민에게
8월 입주예정까지 언제까지 어떻게 조치하여
입주하는 김해시민들의 불안을 잠재워 주실껀지 궁금합니다.
그저 김해시민으로써
열심히 살아가는 서민에게
김해시정으로 1400가구의 불안함과
임시사용승인 시 디딤돌 등 대출불가, 재산권 침해 등 우려에 대한 불안이 너무 큽니다.
그러나 김해시는 약 6개월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어떠한방법으로 조치를 할 것인지

저는 어떻게 확인을 해야하는지
어떻게 조치를 진행하고 있는지
입주까지 무사히 대출을 받을 수 있는것인지(디딤돌 대출)

방안과 조치시기 그리고 차 후 대처방안 모든 것들이 궁금하고 불안합니다.

새로운 첫 집을 장만하고 김해에 틀을 닦아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3-02-18 10:14:41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고시 등 무효확인 2심 소송 및 푸르지오하이엔드 아파트 관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김해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토지 소유자가 우리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 등 무효 소송 관련, 지난 2월 15일 항소심 결과 우리 시가 승소하여 본 도시개발사업은 개발계획에 따라 추진될 것이고 구역 내 공동주택 관련 공사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푸르지오하이엔드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시 「주택법」제49조(사용검사 등) 등 관련법 규정 및 관련 기관(부서) 협의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통학로와 관련하여 푸르지오하이엔드 아파트의 사업계획승인 당시 입주자녀의 초등학교 배치에 대하여 김해교육지원청과 업무 협의를 하였으며, 협의 결과 김해활천초등학교로 배치가 가능하며, 사업지로부터 김해활천초까지는 1.17km, 도보로 약17분 소요되어 통학거리로 적정 통학범위 기준은 충족하나, 통학로 필요한 곳에 횡단보도 및 안전휀스 설치 등의 통학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회신 되어 사업주체에 통학로 안전대책 마련을 승인조건으로 부여하였습니다.

김해푸르지오하이엔드 아파트 사용검사 시점에 위 조건 사항의 이행 여부에 대해 김해교육지원청과 재협의토록 하겠으며, 입주예정자분들의 우려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통학로상 안전시설물 설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도시개발과 민자사업팀(☎330-6705),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승인팀(☎330-3665)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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