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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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2 11:04:27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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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혁신과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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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 조회수 :
- 514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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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소상공인의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 촉진을 위한
「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모집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 지원내용 : 납부 고용보험료의 50 ~ 80%를 환급 지원
❍ 신청 방 법 : 온라인 접수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go.sbiz.or.kr) 접속 → 로그인 → 상단의 '지원신청' 클릭
❍ 문 의 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 링 크 : https://www.bizinfo.go.kr/web/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