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2024년 상반기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 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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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6 14:20:30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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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혁신과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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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 조회수 :
- 255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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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 또는 농림식품신기술인증(NET) 기술이 적용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2024년도 상반기 혁신제품 지정제도」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4.02.28 ~ 2024.03.14
❍ 지원대상 : 신청구분 별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ㆍ「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
ㆍ5년(‘19.3.15. ~ ‘24.3.14.)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사업을
완료하고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을 보유한 기업
- 농림식품신기술(NET) 인증기술 적용 혁신제품
ㆍ농림식품신기술인증 보유 기업
ㆍ특허, 실용신안 등 신청 제품에 대해 등록된 지식재산권 보유 기업
❍ 지원내용 : 3년간 혁신제품 지정
❍ 신청방법 : 온라인 및 이메일 접수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 온라인 접수 (농림식품 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서비스)
- 농림식품신기술(NET) 인증기술 적용 혁신제품 : 이메일 접수 (traum@ipet.re.kr)
❍ 문 의 처 : 농림축산식품부(044-201-2456)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기술상용화실(061-338-9796~7)
❍ 링 크 : https://www.bizinfo.go.kr/web/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