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2024년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지원 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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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1 10:24:08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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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혁신과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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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 조회수 :
- 213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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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 지원대상 :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5조의 지원대상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비영리법인 및 공공기관
❍ 지원내용 : 시설 및 운전자금 융자 지원
- 사업자당 30억원 한도,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신청방법 : 신산업금융지원사업 홈페이지 접수
- www.energy.or.kr → 전자민원 → 신산업금융지원 신청
❍ 문 의 처 : 한국에너지공단(052-920-0494)
❍ 링 크 : https://www.bizinfo.go.kr/web/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