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구축 사업 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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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6 09:43:20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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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혁신과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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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 조회수 :
- 258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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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국에 수출하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2024년도 「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 구축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4.02.29 ~ 2024.03.22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CBAM 대상품목을 EU 또는 EU 외 국가로 직ㆍ간접 수출 중이거나 수출 예정인 제조중소기업
❍ 지원내용 : 중소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한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 컨설팅 및
탄소배출량 검증을 패키지로 지원
- (탄소배출량 산정 컨설팅) CBAM 기준 부합하는 (1)탄소배출량 산정ㆍ감축 컨설팅,
(2)CBAM관련 내부직원 교육, (3)검증 대응 지원
- (탄소배출량 검증) 산정된 제품별 탄소배출량의 검증 및 검증서 작성 지원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esg@kosmes.or.kr)
❍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조혁신처(055-751-9774, 9854)
❍ 링 크 : https://www.bizinfo.go.kr/web/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