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2024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2차 지원계획 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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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1 11:42:23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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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혁신과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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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 조회수 :
- 249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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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2차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기간 : 24.3.11(월) 09:00 ~24.3.29(금) 18:00 (전국동일)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며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
- 지역자율형바우처에 한해 평균매출액 120억 ~ 1,500억 이하 중기업 신청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1)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 신청방법 : 혁신 플랫폼(http://www.mssmiv.com)에서 신청
❍ 문 의 처: 지역자율형, 융복합, 중대재해예방 바우처 1357,
1811-3655(055-751-9847, 9851)
중소기업 지원플랫폼(민원증명서류) 02-3771-1100
* 문의량이 많아 통화가 어려운경우 문의하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www.mssmiv.com 내 커뮤니티 - 문의하기 이용)
❍ 링 크 : https://www.bizinfo.go.kr/web/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