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2024년 중소금융권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사업 시행 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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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 09:52:59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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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혁신과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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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 조회수 :
- 208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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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한 「중소금융권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기간 : 2024.03.18 ~ 2024.12.31 (분기별 상이)
❍ 지원대상 : '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 자
❍ 사업내용 : 금융기관이 이자환급을 신청한 차주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하고,
중진공은 환급액을 재정으로 보전
❍ 지원내용 : 매분기 신청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 번에 지급
❍ 지원금액 : 대출잔액 × 해당 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 지원한도 : 이자환급액 기준 최대 150만원(최대 지원가능 대출금액 1억원)
❍ 신청방법
- 개인사업자 :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홈페이지(cashback.credit4u.or.kr / 접수시작일부터 확인)
또는 거래 금융기관 방문 신청
- 법인소기업 : 거래 금융기관 방문 신청ㆍ접수
❍ 문 의 처: 고객지원센터(1811-8055)
❍ 링 크 : https://www.bizinfo.go.kr/web/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