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 수정 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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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3 09:48:53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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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투자유치단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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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 조회수 :
- 64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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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기간 : 2024. 09. 02. ~ 2024. 12. 31 . ( 예산 소진시까지 )
❍ 지원대상 : 공고일('24.2.15)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1억4백만원 미만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ㆍ법인사업자
❍ 지원내용 : 사업자당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문 의 처 :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 1533-0200 및 [요금 차감, 계약종 관련] 문의처 공고문 참조
❍ 링 크 : https://www.bizinfo.go.kr/web/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