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4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신청기간 : 2024. 01. 08. ~ 2024. 12. 31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으로 사업별 정책자금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정책자금별 신청대상 확인 必, 공고문 10, 14p 참조
❍ 지원내용 : 총 지원규모 융자(4조 7,332억원), 이차보전(9,243억원) 이내 지원
- 자금분야 : 혁신창업 사업화, 신시장진출 지원, 신성장기반, 재도약지원, 긴급경영안정, 밸류체인 안정화
❍ 신청방법 :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을 통해 융자 신청
❍ 문 의 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1357 /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 1811-3655
❍ 링 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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