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기간 : 2024. 11. 08 ~ 2024. 12. 13
❍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
※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공고문 참조
❍ 지원내용 : 분야별 서비스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이용 바우처 (기업당 50백만원 이내) 지원
❍ 신청방법 : 혁신바우처플랫폼 (
http://www.mssmiv.com) 온라인 접수
※ 세부사업별 접수기간 상이 : (일반ㆍ중대재해ㆍ탄소) 11-8 ~ 12-13 / (재기컨설팅) 예산 소진시까지
❍ 문 의 처 : 일반ㆍ중대재해예방 및 탄소 바우처 1357, 1811-3655(055-751-9847, 9851)
재기컨설팅 바우처 [회생 컨설팅] (수도권ㆍ강원) 02-3211-5611 (그 외) 055-751-9624, 9627
(진로제시 컨설팅 중진공 관할 지역본ㆍ지부 공고문 참조)
❍ 링 크 :
https://www.bizinfo.go.kr/web/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