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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김해시 2025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
작성일
2024-12-04 09:26:23
담당부서 :
기업투자유치단
작성자 :
김경진
조회수 :
279
전화번호 :
-
첨부파일.zip(288.2 KB)
공고문 (12).pdf(810.1 KB)
변환중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비용 지원을 위한「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시행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는 아래 공고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4. 12. 10 ~ 2024. 12. 31.
❍ 지원대상 : 김해시 소재 중소기업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대상 시설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지원내용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의 90% 지원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우편접수 불가
- 접수처 : 김해시청 북관 3층 기후대응과 환경허가팀
❍ 문 의 처 : 김해시청 기후대응과 환경허가팀 (055-330-6811)
❍ 링 크 :
https://www.bizinfo.go.kr/web/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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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투자유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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