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혁신창업사업화자금-개발기술사업화자금(2025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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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0 09:40:09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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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투자유치단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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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상우
- 조회수 :
- 47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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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5년도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연간 30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 융자 지원
- (직접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 (직접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중진공 누리집)
※ 신청 절차는 공고문 내 [공통사항 다.융자절차 4p 참조]
❍ 문 의 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7) /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1811-3655)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ㆍ지부 소재지(공고문 39~40p 참조)
❍ 링 크 : https://www.bizinfo.go.kr/web/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