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5년도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창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 포함
❍ 지원내용 : (직접ㆍ대리대출)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중진공 누리집)
※ 신청 절차는 공고문 내 [공통사항 다.융자절차 4p 참조]
❍ 문 의 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7) /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1811-3655)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ㆍ지부 소재지(공고문 39~40p 참조)
❍ 링 크 : https://www.bizinfo.go.kr/web/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