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2025년 제1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 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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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09:38:40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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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투자유치단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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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혜경
- 조회수 :
- 27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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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5년도 제1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혁신제품 보유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5. 01 . 17 ~ 2025. 02 . 05
❍ 지원대상 :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으로서, 1차 연장기간 (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지원내용 :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2년 연장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 문 의 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1357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44-300-0713, 0714 (innopro@tipa.or.kr)
❍ 링 크 : https://www.bizinfo.go.kr/web/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