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2024년 소상공인 대환대출 시행 수정 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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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3 09:31:24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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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투자유치단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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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 조회수 :
- 76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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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고금리 상황 지속에 따른 소상공인의 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소상공인 대환대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중ㆍ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대출 중 성실상환 중이면서 은행권ㆍ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 애로가 있는 은행권 대출
❍ 지원내용 : 동일기업(개인, 법인) 당 5천만원 한도 대출 지원
❍ 신청방법 : 대환대출 취급은행 제출 (공고문 6p 참조)
- 대환대출 확인서 발급(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은행 확인서 발급(기존 대출은행)
→ 대환대출 취급은행 접수ㆍ심사ㆍ실행
❍ 문 의 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및 각 취급은행 문의처 공고문 6p 참조
❍ 링 크 : https://www.bizinfo.go.kr/web/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