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24년 협동로봇 설치 작업장 안전인증 획득 지원사업 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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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5 10:32:07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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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혁신과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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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 조회수 :
- 37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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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로봇사용자협회(산업통상자원부 설립허가 제2019-18호)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으로부터 협동로봇 설치 작업장 안전 인증기관으로 지정 받아
안전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안전인증 미획득 기업을 대상으로 안전한 작업환경 확보 지원을 목적으로 “협동로봇 설치 작업장 안전인증 획득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 지원개요 : 산업로봇시스템의 안전 기준 적합성 심사/인증 제도 (KS B ISO 10218-2, ISO 10218-2)
❍ 지원목적 : 협동 로봇이 설치된 작업장의 근로자 안전 확인
❍ 관련 법규 및 규제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3조(운전 중 위험방지)
❍ 의무사항 : 제조단계 (제조사 의무) ⟶ 설치 단계 (사업주 의무) ⟶ 사용 단계 (사업주 의무)
❍ 위험성 평가 컨설팅 지원절차 : 컨설팅 신청(기업) ⟶ 컨설턴트 배정(협회) ⟶ 위험성 평가 컨설팅 지원
❍ 안정 인증 절차 : 인증신청⟶ 서면심사 ⟶ 현장심사 ⟶ 인증심의 ⟶ 인증서 발급⟶사후 관리
❍ 인증심사 수수료 지원 : 중소 70&, 중견 60%, 대기업 50%
❍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korua.or.kr) 참고
❍ 문 의 처 : 한국로봇사용자협회 02-6291-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