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2024년 3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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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10:04:41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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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투자유치단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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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 조회수 :
- 21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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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4년도 제3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4.09.02 ~ 2024.09.23
❍ 신청대상 :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업으로서,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 지원내용 :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1년 연장
❍ 신청방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온라인 접수
❍ 문 의 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1357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44-300-0711, 0716
❍ 링 크 : https://www.bizinfo.go.kr/web/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