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2024년 9차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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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9 09:32:45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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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혁신과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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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 조회수 :
- 15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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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4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신청기간 : 2024. 10. 28. ~ 2024. 12. 31. ( 예산 소진시까지 )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으로 사업별 정책자금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정책자금별 신청대상 확인 必, 공고문 10, 14p 참조
❍ 지원내용 : 총 지원규모 융자(4조 7,332억원), 이차보전(9,243억원) 이내 지원
- 자금분야 : 혁신창업 사업화, 신시장진출 지원, 신성장기반, 재도약지원, 긴급경영안정, 밸류체인 안정화
❍ 신청방법 :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을 통해 융자 신청
❍ 문 의 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1357 /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 1811-3655
❍ 링 크 : https://www.bizinfo.go.kr/web/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