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경남 자동차부품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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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5 09:49:51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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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혁신과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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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숙희
- 조회수 :
- 542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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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3183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경남지회에서는 지역 주력산업인 자동차부품업 2·3차 협력사의 구인난 해소 및 근로자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경남 자동차 부품업 상생협약 확산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 업 명 : 경남 자동차부품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
❍ 지원 대상
▪ 기업 : 경남 지역 500인 이하 자동차 부품 제조 업종 사업체
①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기준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해당 기업
② 상생협력 협약 기업(현대차, 기아) 협력사(2·3차) (산업분류코드 무관)
▪ 근로자 : 경남 지역 자동차부품제조업체에 ‘24. 4. 25. 이후 취업자
❍ 지원 내용
▪ 자동차산업 일채움 지원금 (신규 취업자 지원금)
- 정규직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3·6·12개월 각 100만원, 최대 300만원 지급
▪ 자동차산업 일도약 장려금 (사업주 지원금)
- 만 35~59세 정규직 근로자 최저임금 120% 이상 채용 기업에 월 100만원, 12개월 지급
▪ 자동차산업 고용환경개선 지원금 (기숙사 임차, 통근 버스 임차비 지원)
- 근로자 고용환경 개선 목적 투자 기업에 최대 2,000만원 한도, 투자 금액의 80% 지원
▪ 자동차산업 근로환경개선 지원금 (기숙사, 휴게실, 화장실 등 설치 및 개보수 비용 지원)
- 사내 공동이용시설 투자 기업에 최대 3,000만원 한도, 투자 금액의 50% 지원
※ 구체적 내용은 공고문 내용 참조
❍ 지원기간 : 2024. 4. 25. ~ 2024. 12. 31. ※ 예산범위 내 인원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경남 자동차산업 도약센터 온·오프라인 신청
온라인 사이트 구축 전 아래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서 접수
※ 온라인 사이트 구축 예정(‘24. 7월 중)
(경남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80-16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209호)
❍ 문의처: 김해시 기업혁신과 (055-330-3183)
(사)이노비즈협회 경남지회 담당자(055-312-2362, 2363, jmsong33@naver.com)
붙임 1. 공고문
2. 일채움장려금 지원 관련 서류 (양식)
3. 일도약 장려금 지원 관련 서류 (양식)
4. 고용환경개선 지원 관련 서류 (양식)
5. 근로환경개선 지원 관련 서류 (양식)
2024년 6월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경남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