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침(환경부)에
구매자가 원할 경우 낱장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판매소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납부필증을 낱장 단위까지
팔지 않아 시민 불편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낱장 단위까지
판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지 사 항 (1)
※ 22년 상반기 판매소 일제 점검 안내
- 기 간 : 22.4.29.~ 22.5.13
- 점검사항 : 규정가격표 부착 및 이의준수 규격봉투 종류 및 용량별 충분한 물량확보 (최소 1주일 이상) 모조 또는 불법 유통 봉투 진열 및 판매금지
(봉투공급은 김해시를 통해서만 가능) 규격봉투의 현금교환 및 판매시 카드결제 사용,그외 행정 지시사항
※ 위 사항을 준수해주시고, 규정가격표나 지정서가 없을시
055-330-3385,338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