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자격조건

  •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조직형태가 법인인 자
  • 지역주민 5인 이상 출자 참여(지역주민의 비율이 70%이상)
  • 자부담액 : 총 사업비의 20%이상

대상사업

  • 지역특산품ㆍ자연자원 활용사업 : 지역관광, 농촌체험, 전통공예 등
  • 전통시장ㆍ상가 활성화사업 : 구도심 및 전통시장 상가의 수익사업
  • 공공부문 위탁사업 : 지역축제, 공원관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등
  • 쓰레기ㆍ폐기물 처리 및 자원재활용 사업 : 폐자원 재활용
  • 자연생태관광ㆍ자전거활용 등 녹색에너지 실천사업
  • 기술기반형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정방법

  • 심사위원회 구성 : 7인이상 민관위원으로 구성(민간위원 50%이상)
  • 현장 실사 : 행자부 및 지자체 공무원
  • 지원내용 : 2년간 최대 80백만원(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 1차년도 : 50백만원, 2차년도 : 30백만원
      ※ 총 사업비의 20%이상 자부담
      (예) 보조금이 5,000만원의 경우, 자부담액은 기준제시 1,000만원 이상 보조금이 3,000만원의 경우, 자부담액은 기준제시 600만원 이상
  • 마을기업 설립전 교육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 2차년도 재지정 : 1차년도 지원단체, 심사결정
  • 지정절차 : 시군 심사(1차) → 도 심사(2차) → 안전행정부 최종지정

사후관리

  • 수입과 지출계획서 제출 의무화 : 5년간 관리
  • 정기지도ㆍ점검 : 결과보고(시→도)
    • 분기 1회 이상 현장방문 , 분기별 사업추진현황 관리카드 작성제출
    • 사업종료 후 10일 이내 :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특별점검 : 민원이 발생하거나 부정수금 의심이 있을 때
  • 경고 및 시정조치
    • 정기지도 점검 및 특별점검을 통해 위반사항 발생 시
    • 지원 보조금 환수 및 지정철회, 사업참여 제한 가능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 개념 : 마을기업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총괄 지원하는 기관
  • 선정 : 경상남동 공모ㆍ선정(1개 기관 선정)
  • 역할
    •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 컨설팅 실시, 신규 마을기업 모델 발굴ㆍ확산
    • 마을기업 선정을 위한 현장 실사, 행정지원, 마을기업 상시 경영컨설팅 및 현장지원
    • 마을기업 제품에 대한 판로지원 등
  • 경상남도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 사회적협동조합 시드(☎055-715-5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