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신중년 평생 일자리 창출(채용장려금 지원)
우리시에서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 감소 및 신중년 구직자의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중년(만 50세 ~ 만 64세) 구직자를 신규 채용하는 관내 기업에게 채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
- 사업기간 : 3. ~ 12.
- 지원인원 : 8개사(기업당 1명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기업별 1명당 월 100만원/인 최대 6개월 인건비 지급
※ 3개월 재직 확인 후 3개월분 선지급, 최대 2회 지급(최대 6개월간)
지원인원 : 11개사(기업당 1명 신청가능)
지원내용 : 기업별 1명당 월100만원/인 최대 6개월 인건비 지급
※ 3개월 재직확인 후 3개월분 선지급, 최대2회 지급(최대 6개월간)
신청자격
- 기업 : 김해시 내 중소기업으로 관내 내국인 신중년(만 50세 이상 64세 이하)을 당해 연도 신규 정규직으로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관내 제조업 중소기업
- 근로자 : 당해 연도 기준, 만 50세 이상 만 64세 이하인 관내 주소를 둔 자
선정요건
- 선정 후 최소 6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고용 유지 가능한 기업부터 우선 자격 1순위 : 공고일 이전 신규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완료 기업
- 2순위 : 공고일 이후부터 접수기간 내 채용 완료 기업
- 3순위 : 구체적인 채용계획 제출기업(채용 진행 현황 증빙자료 제출 필요)
※ 신청 기업의 자격에 문제가 없는 경우 우선 접수된 순으로 선정
※ 기업 선정 후 고용유지 3개월 확인 시 3개월분 지급, 최대 2회 지급(최대 6개월간)
※ 신규 채용 계획 시 채용 절차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채용공고문, 워크넷/사람인 구인신청 등록 등) 제출 필요하며 기한 내 제출 불가 시 후순위 기업 선발 예정
사업 참여 배제 기업
- 사업 공고일 기준 사업 개시일이 3년 미만인 기업
- 사업 공고일 기준 인위적 감원 실시
- 주소가 김해시 이외인 기업
신청서류
- 참여 신청서 1부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기업 대표, 임원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기업과 근로자 간 가족관계 확인용)
- 채용 증빙서류(재직증명서, 3개월간 급여이체내역, 법인 및 사업자 통장 사본) <해당업체>
- 채용진행 증빙서류(채용공고문, 구인신청서, 채용계획서 등) <해당업체>
- 지원금 신청서(사업선정 시 제출)
접수처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동관 5층 기업투자유치단
문의처
김해시청 기업투자유치단 일자리노사팀 (☎ 055-330-3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