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및 시행령 개정(2024.9.15.)으로 여객시설(공항, 버스, 항만 터미널 등)·도로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및 장애인을 위한 보도(점자블록)의 이용을 방해하거나 훼손한 경우 50만원의 과태료 부과됩니다.
부과대상 과태료
□ 여객시설·도로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주차한 경우 10만원
□ 여객시설·도로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 방해행위를 한 경우
▶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앞이나 뒤, 좌우 옆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선 또는 장애인 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그 밖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예시
50만원
□ 여객시설·도로에 설치된 장애인을 위한 보도(점자블록)에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보도의 이용을 방해하거나 훼손한 경우
▶ 점자블록 위 차량 주정차, 물건 적치, 공작물 설치 등 점자블록 이용을 방해 및 훼손하는 행위
□ 예시
50만원
☎ 문    의 : 김해시청 대중교통과 대중교통팀(055-330-2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