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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청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http://www.gimhae.go.kr/parkings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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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ㆍ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안내

문자알림서비스 실시 안내
김해시에서는 불법주정차 단속시 휴대폰으로 차량이동을 안내하는 문자서비스를 실시하여 예고 단속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차량단속으로 인한 주민 여러분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함.
서비스 명칭
주정차 CCTV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서비스 개시

2014년 05월부터

(등록차량 한대에 서비스 수신 핸드폰번호 하나만 신청가능)

서비스 지역

김해시에서 설치한 고정식, 이동식 CCTV 단속지역

 

수기단속구간(횡단보도,곡각지,인도, 그외 수기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및 즉시단속구간은 서비스가 제한

서비스 내용
CCTV 단속 안내 문자를 신청자에게 SMS로 발송
문자알림서비스 대상자

거주지와 관계없이 김해시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

(문자알림서비스 신청자에 한함)

문 의 처
김해시 교통혁신과 ☎ 055-330-3561

주ㆍ정차단속 문자알림신청안내

유의사항(꼭 읽어보세요!)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가입/수정/탈퇴

  • 김해시청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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