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ㆍ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안내
- 문자알림서비스 실시 안내
- 김해시에서는 불법주정차 단속시 휴대폰으로 차량이동을 안내하는 문자서비스를 실시하여 예고 단속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차량단속으로 인한 주민 여러분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함.
- 서비스 명칭
- 주정차 CCTV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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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5월부터
(등록차량 한대에 서비스 수신 핸드폰번호 하나만 신청가능)
- 서비스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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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에서 설치한 고정식, 이동식 CCTV 단속지역
수기단속구간(횡단보도,곡각지,인도, 그외 수기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및 즉시단속구간은 서비스가 제한
- 서비스 내용
- CCTV 단속 안내 문자를 신청자에게 SMS로 발송
- 문자알림서비스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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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와 관계없이 김해시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
(문자알림서비스 신청자에 한함)
- 문 의 처
- 김해시 교통혁신과 ☎ 055-330-3561
주ㆍ정차단속 문자알림신청안내
- 신청방법
- 문자알림서비스 홈페이지(https://gimhae.go.kr/parkingsms)통해서 신청
- 읍면동 민원실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주의사항
-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서비스가 즉시 제공되며 서면으로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 후 7일후부터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며, 불법 주정차로 확정된 차량은 문자알림 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유의사항(꼭 읽어보세요!)
- 시스템 오류 및 이동통신사의 사정으로 문자알림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수도 있으며, 불법주정차로 확정단속 된 차량은 문자알림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휴대폰 번호등 개인정보 변경시 서비스 변경신청(서면 및 인터넷)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시스템 오류 및 이동통신사의 사정으로 문자알림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수기단속구간(횡단보도, 곡각지, 인도, 그 외 즉시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및 즉시단속구간은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가입/수정/탈퇴
- 김해시청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서비스안내, 유의사항을 미리 읽어보시고 서비스 가입을 진행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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