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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김해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2차)
신청기간 : 2024. 7. 8.(월) ~ 7. 19.(금)
지원대상 : 김해시 소재 주택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신혼부부
- 1자녀 이하인 가구 : 2019.1.1.~2023.12.31. (5년)
- 2자녀 이상인 경우 : 2017.1.1.~2023.12.31. (7년)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지원, 최대 100만원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의처 : 김해시청 공동주택과(055-330-4316)

2024년 김해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