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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신고·납부 안내
납부기한 : 2024. 9. 2.까지
납세의무자 : 7월 1일 현재 관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
문의 :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재산소득세과 (☎ 055-330-3491)

2024년 주민세 개인분 사업소분 신고 납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