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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까지 금연구역 확대 및 신설
김해시, 금연구역 확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8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확대 및 신설되었습니다.
이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금지!!
우리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지켜주세요

어린이집 유치원 초<b class="keyword1">중고</b>교 경계 30m까지 금연구역 확대 및 신설 김해시 금연구역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