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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안전 수칙
면허(원동기 이상 소지자만 운전)
신호위반, 보도주행 금지
야간 주행 시 등화장치 켜기
음주 운전 금지
동승 금지
주행 중 휴대폰, 이어폰 사용 금지
안전모 착용
안전하게 주차하기
화재 예방

개인형 이동장치 PM 이용안전 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