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마감)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 기업환경지원사업 시행

상세 내용 일정, 시간
일정 2024-04-01
시간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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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로부터 사업비(도보조금)를 지원받아 추진하는「경상남도 영세사업장 환경시설개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체 대표자는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기간 : 2024. 04. 01. ~ 2024. 05. 31.
❍ 지원대상 : 환경오염방지시설 개선비용
※ 제조공정 신설에 따른 환경오염방지시설 신설이나 방지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소모품 교체 비용은 제외
❍ 신청자격 : 시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자본금 20억원 미만이고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함
- 「대기환경보전법」,「악취방지법」,「물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사업장의 대표자
- 4종, 5종 사업장 우선지원
❍ 지원규모 : 업체당 3,000만원 이하(VAT포함)
❍ 지원조건 : 개선비용의 최대 80% 도보조금 지원, 나머지 자체 부담
❍ 사 업 비 : 3,000만원 이하 (1개 업체)
❍ 접 수 처 :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학로 20 국립창원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 416호
- 담당자: 김덕원 과장 (☎ 055-213-2768)
❍ 링 크 : https://www.gyeongnam.go.kr/index.g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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