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마감)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계획 공고

상세 내용 일정, 시간
일정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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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라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중소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추진목적 : 인재에 대한 투자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과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그 성과를 직원에게 보상함으로써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수한 중소기업을 발굴·지원
❍ 신청기간 : 2024.06.03 ~2024. 06.28. 18:00, 4주간
❍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아래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 인재에 대한 투자를 통해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성과를 근로자에 보상하여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해 나가는 기업
- 기술능력, 연구개발역량 등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지닌 우수인력을 채용하거나
교육훈련 투자 등을 통해 인재를 육성하는 기업
- 지속적인 인재육성에 대한 노력과 우수인재 채용에 대한 명확한 철학으로
우수한 경영성과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
❍ 지원혜택 : 온라인 채용 플랫폼 전용 채용관에 기업 구인정보 제공, 중기부 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수비용 할인
* 정책자금 한도확대(60→100억원), 병역특례지정업체 선정평가시 2점 부여 등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산학인, smes.go.kr/sanhakin)
→ 신청관리→ ’인재육성형중소기업지정 신청’에서 신청
❍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 044-204-744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인력지원처) 055-751-9829, 9825
❍ 링 크 : https://www.smes.go.kr/sanhak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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