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7) 4분기 협업기업 신청 공고(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

상세 내용 일정, 시간
일정 2024-09-30
시간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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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4분기 협업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4.09.30 ~ 2024.10.25
❍ 지원대상 :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생산ㆍ연구개발ㆍ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ㆍ생산ㆍ판매하려는 중소기업
❍ 지원내용 : 협업계획의 선정 및 사후 지원
- (중소기업유통센터) 직접생산확인 기준 인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협동화 자금융자 혜택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가점 부여
❍ 신청방법 : 중소벤처24_협업정보시스템(https://www.smes.go.kr/cobiz) 온라인 접수
❍ 문 의 처 : 중소기업융합중앙회 교류협업팀 042-331-0572 / joha010@k-sca.or.kr
❍ 링 크 : https://www.bizinfo.go.kr/web/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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