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75)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공고

상세 내용 일정, 시간
일정 2024-01-30
시간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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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중소사업장의 사고사망 감축을 위한「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중
상시 신청ㆍ접수 품목에 대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사업장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4.01.18. ~ (예산소진시까지)
❍ 신청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한 사업주
-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지원내용 : 스마트 안전장비(30종) 사업장 당 최대 3천만원 이내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https://clean.kosha.or.kr)
❍ 문 의 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544-3088
❍ 링 크 : https://www.bizinfo.go.kr/web/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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