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안내
- 작성일
-
2021-06-24 09:12:08
- 담당부서 :
-
관광과
- 작성자 :
-
한지영
- 조회수 :
- 511
- 전화번호 :
-
055-330-3247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공고합니다. 융자 기금이 필요하신 관광사업자 및 예비관광사업자께서는 하단 붙임의 서류를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융자 규모 : 3,100억원 이내
2. 융자 대상 업종, 융자 한도 및 접수처 : 각 관광사업자 별로 상이 (붙임 파일 P 1~3 참고)
3. 융자접수 및 시행일정
- 신청서류 접수기간 : 2021.6.23.(수) ~.11.12.(금) (* 신청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융자금 신청기간 : 융자 선정 후 즉시 ~ 2021.12.10.(금)
4. 접수처
- 운영자금 : 업종별 관광협회 및 시·도 관광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 시설자금 : 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은행 지점 (*방문접수)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