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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 김해시는 봉림산업단지조성을 불허하라

작성일
2013-04-23 09:50:44
작성자
전○○
진행상태:
답변완료 [도시/건축]
조회수 :
1062
  • 탄원서.hwp(16.5 KB)
봉림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목숨 걸고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2010년에 있은 봉림일반산업단지 조성 설명회가 무산된 이후 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주민여러분들의 노력으로 김해시장님을 만나 산업단지조성을 반려하겠다는 약속을 얻었습니다.
김맹곤 김해시장님께서는 산업단지 반대 대책위와의 면담하는 자리에서
무척산 정상 거의 꼭대기에 위치한 두리화학공장의 사진을 보시고 크게 화를 내신 것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 어떻게 이런 곳에 그것도 화학공장이 들어설 수 있나? 들어설 때 주민들과 공무원은 무엇을 했냐 ” 라고 하셨습니다.
주민들이 걱정하고 경관을 이렇게 해치고 공장이 들어선다면 허가신청을 반려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셨습니다.
시장님과 공무원들 스스로 문제가 많이 생길 것을 알고 있기에 반대하신 것 아닙니까? 무척산을 사랑하시어 ‘무척사랑센터’라는 것도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그 후 생림의 무슨 행사에 참석하시면 꼭 “ 난개발은 안 된다. 공장은 못 세우게 하겠다 ” 라고 공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두리화학은 그동안 산업단지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토지수용의 어려움이 있는 대상은 제외한 채 산업단지계획을 다시 세워 
4월 23일 합동설명회를 다시 개최하려 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신청을 다시 받아주신 김해시의 의도는 뭡니까?

제가 사는 곳은 산업단지가 조성될 부지 바로 옆 불과 몇 미터 떨어져있지 않는 성림사라는 절에 살고 있습니다.성림사는 50년 전 세워졌고 지금까지 마을사람들과 어우러져 잘 지냈습니다.

두리화학공장을 짓고 있을 때에는 덤프트럭이 드나들며 일으키는 흙의 먼지, 공사 중 발생된 소음, 진동으로 인해 비만 오면 천정에서 물이 새고 건물에 금이 가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물론 항의도 했습니다. ‘임기수’라는 두리화학의 일을 본다는 사람이 절에 
방문했고, 자신이 고쳐주겠다고 말을 해서 믿고 있었는데 2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이런 피해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이익만 취하려 하는 회사를 어찌 믿고 공장을 짓도록 허락을 하겠습니까?

이번에 다시 설계된 산업단지의 설계도를 보면 공장이 생기면 제일 많은 피해를 보는 곳은 제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성림사입니다.
녹지가 있고 물이 흐르는 하천을 끼고 있지만 여기에 사는 제가 경험한 것은 두리화학공장 쪽으로 덤프트럭이 지나가기만 해도 바로 옆으로 지나는 것처럼 크게 들리고 먼지의 피해는 말로 다 할 수 없어서 빨래도 널지 못하고 먼지 때문에 문도 못 열어놓는 지경입니다.
비만 오면 천정에서 물이 새어서 답답한 마음에 전문가를 불러서 알아보니 아무리 보수공사를 해도 전체적으로 금이 가고 지반이 내려앉고 다시 지을 수밖에 없는 심각한 지경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화학공장, 기계수리공장, 플라스틱 필림공장, 골판지공장에 둘러싸여 살아야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여지껏 조용히 살았던 절입니다.
이런 환경을 가진 절에서 어떻게 참선을 할 수 있으며,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2010년 때는 저희 절을 산업공단에 넣어서 수용하려 하더니, 반대하는데 앞장을 서니까 이번에는 포함시키지도 않고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토지수용을 받고 떠나게 되는 사람은 땅 가격을 어떻게든 보상받으시겠지만
남은 사람들은 그야말로 고통입니다. 냄새나면 어디서 나는지 알수도 없고, 폐수를 불법으로 흘려 내보내 고발해도 벌금내고 또 가동하고, 멀쩡했던 집이 갑자기 비가 새고, 금이 가고 지반이 내려앉아서 항의해도 나 몰라라 하는 양심 없고 몰상식한 업체에 이렇게 당하고 있으니까요.
그동안 부처님마음으로 자비를 베풀면서 있었는데 많은 주민들의 공익을 위해서 결사항쟁을 할 것입니다.
종교단체를 무시하고 소통의 절차도 무시하고 일을 하시려는 김해시와 두리화학은 각성해야합니다.
산업단지에 들어서는 입주희망업체 공장들 중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이란 골판지 박스공장이 있습니다. 골판지를 만들 때 폐지를 가져다가 화학약품 처리를 해서 만드는 과정에서 폐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거나, 골판지 조각 등을 모아서 지정된 장소에서 태우는 것이 아니라 자체 소각장에서 태워 다이옥신 같은 암 유발물질을 발생시키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만약 그랬을 경우 김해시는 이 사업장을 가동정지, 폐업 시킬 수 있나요? 기껏 하실 수 있는 건 영업정지 며칠과 벌금정도 아닌가요?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화학공장이 둘이나 됩니다. 하나는 PVC파이프 공장, 다른 하나는 폴리프로필렌 필름 공장이라 들었습니다.
이중 PVC공장은 근처 학산마을에서 민원이 제일 많았고, 이 동네분들은 어서 공장이 이사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렇듯 공장들이 어떤 공해유발 물질을 취급하고 있는지 산업단지 계획서엔 없습니다. 또 한곳은 기계수리라고만 적혀있지 구체적으로 어떤 공장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얼마 전 불산이 유출 되서 구미의 마을하나는 사람이 살수 없는 지역이 되어버린 아주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 방울의 불산이 손에 닿으면 뼈를 녹일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물질임에도 불구 일반인들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습니다.
이 사건은 해당관청의 안이한 대처와 양심 없는 사업자의 안전에 대한 불감증을 여실히 보여주는 예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을 최대한 막아보고자 하는 것이 이곳에 남을 주민들의 최소한의 권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김해시는 
주민 50가구 전체를 이주시켜주십시오. 
아니면 일반산업단지조성신청을 불허해주십시오
두리화학과 시청이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진행하는 설명회에 응할 수 없으며, 우리의 신념은 확실하며 이번 생(生)은 한번 안 태어났다는 생각을 가지고 목숨 걸고 싸울 것입니다.
마지막 경고이자, 주민을 무시하고 종교단체를 무시한 폭정에 항거하겠다는 
견고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봉림일반산업단지 조성을 불허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 입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3-04-25 18:08:34
안녕하십니까? 
김해시장 김맹곤입니다.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김해봉림일반산업단지 조성 반대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산업 단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산업단지개발절차를 간소화하여 국가경제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김해봉림일반산업단지”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지정권자인 우리 시에 신청한 것으로 승인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정권자인 우리 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민합동설명회는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 이후 같은 법 제9조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개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행절절차임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산업단지의 승인권자로서 관련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경남도,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기타 관련기관과 입지적정성, 환경, 재해, 교통영향에 대한 협의 시 부적정 의견이 있을 경우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적정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경상남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관련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본 사안을 추진할 것이며 귀하의 의견에 대하여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 시 도시개발과(☎330-685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화와 창조, 새로운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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