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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 어머! 세상에 이런일이..

작성일
2013-04-25 10:56:27
작성자
권○○
진행상태:
답변완료 [도시/건축]
조회수 :
1368
공동주택 관리업체인 H사의 행정처분 요청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계이안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입니다.

  2012.11.01일 부터 삼계이안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을 맡아 운영하던 중 많은 문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경비원과 미화원 중 연령이 높아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이 법적으로 가입대상이 아닌데도 지난 5년간 용역비에 청구되어 1기. 2기 회장은 이를 지급하였고 관리업체인 H사는 연간 약9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습니다. 

  이에 회장인 저는 계약서 조항에 따라 관리업체 측에 재협상을 요구하였고 그 때 이후로 저와 관리업체인 H사와 마찰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무고한 내용으로 저를 음해하여 남편직장 상사에게 괴문서를 보내기도 하고 경찰서에 고발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복리시설인 헬스장 운영에 있어서 관리주체의 관리소홀로 트레이너가 3개월 연속 출근하지도 않았고, 결근을 자주하였는데도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었습니다. 그 임금은 어디로 갔을까요?

  당 아파트입주민 및 헬스장 회원님들의 간곡한 요청에 의하여 저는 회장으로서 책임감을 느껴 관련 자료를 받아 검토하던 중 약8백7십만원이 사라졌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 대표회의를 거쳐 문제를 제기하고 그 방안으로 임대를 주기로 만장일치로 결의 하였습니다.
 
  관리소장은 수위계약을 해도 된다고 하였고 마침 103동 대표 동생이 한국체대를 졸업하고 헬스장관련 일을 한다고 하여 그 사람에게 2013년1월 3일자로 임대를 주기로 하였습니다. 

  관리소장은 관리주체에서 관리해야 됨을 알면서도 고의로 운영을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은 회장이 주택법을 잘 모른다는 것을 악용하여 계약서를 회장명의로 작성하여 날인하도록 유도하였음을 저는 인지하지 못하고 소장을 믿고 서명날인 하였습니다.(참고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주택관리사 자격증”이 있는 자를 고용하여 관리하도록 함. 관리소장 월급 3,247,000원과 특별상여금 년90%지급 함)

  그런데 임대준 것이 위법이라며 피고발자를 회장이름 단독으로 하여 2013년1월18일 동 대표 중 누군가가 김해시청에 진정서를 내고 장유 부영8차 관리소장이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아무관련도 없는 장유 부영아파트 관리소장이 고발했다는 것은 관리업체와 관리소장의 음모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동 대표 10명이 결의해서 임대 준 것을 회장이라는 이유로 저만 고발이 되어 경찰서와 검찰청의 조사를 받았으며 처분결과는 “혐의없음”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었으며, 결재하는 과정에서도 지적을 많이 받은 관리소장은 불만을 품고 동 대표 몇 명을 자기편으로 만들어 1월30일 임시회의와 2월28일 정기회의 때 2차례나 “회장 해임 안”을 들고 와서 회의진행을 방해하여 회의는 무산 되었습니다.(1월30일 임시회의는 H사 대표이사와 관리이사가 참석하였음)

  임시회의와 정기회의는 회장이 소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장에게 통보만 하고 소장은 자기편으로 만든 동 대표들을 모아 “회장해임 안”과 “선거관리위원회 해체 안”을 통과시켜 해임사유도 되지 않은 건으로 절차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회의를 하고 회장선거를 하여 회장에 당선되었다며 김해시청 건축과 공동주택관리계에 “대표자 명의변경 신청서”를 관리소장이 앞장서서 제출했다고 하니 기가차고 어처구니가 없어 말이 다 안 나올 지경입니다. (주택법 시행령과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회의개최”, “회장 해임사유”, “회장 해임절차”, “회장선거” 등 참고 바랍니다.)
  
  관리주체인 H사의 관리이사는 “당신들은 우리회사 소속이다. 소장의 지시를 따라라”고 경비원에게 지시하였고 이에 경비원들과 관리소 직원들은 회장지시를 무시하고 일체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계약서상 “갑”인 입주자에게 “을”인 관리주체가 당 아파트를 마음대로 난도질하고 우롱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갑”은 이런 경우 대책 없이 당해야만 하는지, 김해시청 건축과 공동주택관리계에서 이런 일은 통제하지는 않고 도대체 하는 일은 뭔지 궁금합니다.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형식적인 답변과 전화를 하면 “집안싸움은 집안에서 해결하라”고 아주 불친절한 말만 돌아옵니다. 

  하여 입주민들은 분개하여 집단행동으로 김해시청 광장에서 집회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김해시청 공동주택 관련공무원들은 올 바른 판단으로 부디 집회까지 가지 않도록 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리소장은 관리업무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갑의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하나 주택법 시행령과 관리규약을 다반사로 위반하고 머리수가 많은 쪽으로 업무를 진행했다고 하는 것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런 관리소장을 파견하여 관리업무를 맡긴 관리업체인 H사에게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이에 공동주택 관리업체인 H사와 그 회사 소속인 관리소장의 횡포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2013.04.18

삼계이안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다음은 김해시청 건축과 공동주택관리계의 답변내용입니다.  7차례 민원을 넣었는데도 답변은 무책임한 내용으로 똑같은 답변만 옵니다.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 김해시민께서 판단하시라고 비공개에서 공개로 민원신청을 다시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해시장 김맹곤입니다.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삼계이안아파트 관리업체 및 관리소장의 행태에 대해 행정처분을 해달라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8일자 민원에 대하여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귀하께서 우리 시 삼계동 610번지 삼계이안아파트의 관리업체 및 관리소장에 대해 진정한 내용은 주택법령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으로 주택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귀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처리하거나 관리규약이 없을 경우에는 입주민 등이 서로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변화와 창조, 새로운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우리아파트에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도 관에서 해줄 수 있는게 없다는 답변은 너무 무성의 합니다. 그러면 공동주택관리계가 왜 필요할까요? 다시 한 번 더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겠습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3-05-02 17:30:13
안녕하십니까? 
김해시장 김맹곤입니다.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삼계이안아파트 관리업체 및 관리소장의 행태에 대해 행정처분을 해달라고 건의하신 사항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귀하께서 우리 시 삼계동 610번지 삼계이안아파트의 관리업체 및 관리소장에 대해 진정한 내용은 주택법령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으로 주택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귀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처리하거나 관리규약이 없을 경우에는 입주민 등이 서로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변화와 창조, 새로운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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