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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난] 과속방지턱 설치를 바랍니다

작성일
2013-04-22 11:47:33
작성자
김○○
진행상태:
답변완료 [건설/재난]
조회수 :
1037
상기 주소지에 거주하는 김진혁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말부터 저희 주거지 앞 소방도로(폭6미터)가 일반승용차,택배차량,대형화물차등 통행량이 너무 많아 소음 먼지, 도로 파손 그리고 교통사고 위험까지 있어, 차량이 서행할수 있도록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 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3-05-07 17:20:51
안녕하십니까? 
김해시장 김맹곤입니다.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식만로 380-9 일원 과속방지턱 설치 요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은 주행차량을 강제적으로 제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로 기존에 과속방지턱이 설치된 지역에서는 소음, 진동, 차량끌림 등의 생활 불편 및 수면장애를 호소하며 방지턱을 철거해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시에서는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치를 최대한 지양하고 있습니다. 또 「도로안전시설물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곡선구간에서 15~30m 이내에는 방지턱 설치를 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불암동220-22번지 인근 주민들이 과속방지턱 설치에 동의하실 경우 동의서를 받아 귀하의 주택 앞 직선구간에 한하여 과속방지턱 설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동의서는 과속방치턱의 설치 후 민원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 시 도로과(☎330-385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화와 창조, 새로운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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