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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농지 불법 매립 .무단사용.

작성일
2013-04-22 19:40:51
작성자
허○○
진행상태:
답변완료 [상하수도]
조회수 :
1014
생림 봉림가압장 관로 공사를 하는 공사업체가 저의땅 (봉림리187-1번지)을 무단 불법매립 을 하고.     
무단 사용을하여.봉림리187-1번지에 농사를 짖지못하게 되었읍니다.
공사업체가 관로공사 과정에 나온 흙.돌덩이 등을 저의땅에 불법매립하였고.현제 공사를계속하고있읍니다. 제가 공사업체관계자(최준효.011-846-7673)에게 제땅을 사용하지말고 농지를원상복구하여달라고 몇차례통보하였으나.막무가내로 공사를계속하고 있읍니다. 봉림가압장 관로 공사하는 업체를 농지무단 불법 매립하였씀으로  이를고발합니다. 꼭 고발조치하여주시고  원상복구명령 토록하여주십시요.   
땅주인이 원상복구하여달라고 하였는데도.막무가내로공사를하는 이 공사 업체 를 김해시관계자께서 어떻게 발주하였주었는지  의심쓰럽읍니다.공사 개요 안내판도  미설치하여 공사업체가 어딘지모르고.
공사를 언제까지하는지도 모름니다.이공사엡체를 하루빨리 고발조치하여  주십시요.

[답변] 답변

작성일
2013-04-26 17:54:09
안녕하십니까? 
김해시장 김맹곤입니다.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무단점유하여 토사 등을 불법 매립한 농지의 조치요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장을 확인한 바 해당 농지에 매립한 토사는 생림가압장 공사 시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여 토사 터파기 후 남은 흙을 일시적으로 적치한 것으로 향후 해당 공사에 다시 사용할 흙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공사 안내판이 없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장이 막다른 외길이지만 공사안내판을 잘 보이는 곳으로 이동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무단사용에 대하여 시공사인 토지종합건설에 확인한 결과 부지사용료로 준공 시 까지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사용한다는 귀하의 서명 영수증을 가지고 있으나 상호 간에 의사전달에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법농지전용에 대하여는 공사착공 시 해당 농지가 휴경상태로 시공사에서 나대지로 오인하여 부지사용료를 지급하여 토사적치장으로 사용하게 되었으나 해당토지는 농지이므로 조속히 원상회복(복구)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만, 귀하의 토지경계가 불명확한 관계로 경계측량과 병행하여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는 사항이므로 오는 6월 10일까지 관련법규에 따라 시공사에 원상회복(복구) 지시 및 경계측량 의뢰를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상회복(복구) 미 이행시 관련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로 귀하께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수도과(☎330-387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화와 창조, 새로운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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