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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타] 김해시 동상동 주민센터 직원들의 이름표와 직책 이름 확인할수있는 명패부터 확인되어져야 하질않나요?

작성일
2013-04-11 04:04:08
작성자
김○○
진행상태:
답변완료 [행정기타]
조회수 :
1201
김해시 동상동주민센터의 자질없는 공무원들의 올바른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인들을 상대할 자질을 전혀가지고 있지않습니다.
이런사람들이 무슨 일을 처리해줄까여? 자기들말만하고 민원인들의 말을 들어주질 않는데 말이죠
다시 부탁드립니다
올바른 조치를 저말고 다른 민원인들도 계속 겪어왔던 일일겁니다. 
이런부분을 시정하지않고서는 계속해서 동상동주민센터 직원들은 민원인들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들믜 의사만 이야기할것이고 불친절은 더해만 갈것입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3-04-12 14:17:17
안녕하십니까? 
김해시장 김맹곤입니다.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먼저 우리 시 동상동주민센터를 방문하신 귀하께 전입신고 업무를 안내해 드리는 과정에서 귀하의 마음을 상하게 해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문하셨을 때 설명 드렸던 바와 같이 전입신고는 사후 확인을 통해 허위전입자 등을 확인하는 체계로 소유자 등의 요청에 의하여 사전에 일률적으로 전입을 거부할 수는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법원 판결문 등을 첨부한다면 판결문에 기재된 사항을 확인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전입신고 접수 시 사실조사를 통해 실제 전입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민등록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전입신고는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세대주가 신거주지 읍면동장에게 하여야 하고 이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신고사항을 검토․접수 한 후 즉시 신고사항을 처리(전산, 공부 등)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전입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통리장확인서를 송부하고 이를 접수한 통리장은 15일 이내에 전입신고 된 사항을 사후확인하고 그 결과 허위전입 등 신고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사실조사 후 직권조치(법 제20조)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요청하신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조사 후 질의하신 내용과 함께 알려드리려 했으나 연락이 다소 늦어진 점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민원직원들의 창구에 담당 직원의 성명과 담당업무 등을 안내하는 명패를 비치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지속적인 친절교육을 통하여 향후 보다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시 직원의 부적절한 민원 응대로 불쾌감을 드린 점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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