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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교육/체육] 장유온천의 안전관리 소홀과 회원기만행위

작성일
2013-04-10 12:47:28
작성자
김○○
진행상태:
답변완료 [복지/교육/체육]
조회수 :
1290
1. 저는 장유온천랜드 개업과 동시에 VIP회원권을 끊어 현재까지 온천과 수영, 헬스등을 이용
    하고 있는 회원이며 저의 아들도 3개월 수영 회원권을 수영강습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2013년 1월22일 저의 아들이 수영강습중 사고를 당하여 장유온천에 보험처리등 
    피해구제를  요청하였으나 전혀 안전대책강구, 
    피해보상협의등 구제할 노력을 하지않고 오히려 피해자인 
    저를 무시하며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대응으로 일관하시기에 시장님에게 의견을 구하여
    장유온천의 불법적인 강습형태와 안전사고예방 및 구제조치에 대해 개선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2. 사고개요
    사고는 수영강습중 수영강사의 다이빙 지시로 다이빙 연습을 하던중 다이빙 미숙과 다이빙풀이 
    아닌 아주 낮은 수심으로 인해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사고임

 3. 사고피해
    ①사고 당시에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었으며 수영강사가 물속에서 구조함.. 
    ②사고후 즉시 장유온천 옆 누가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외과수술을 요하는 상처는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와 병원치료 없이 지냈으나, 계속적인 두통호소로 한달 후 장유 갑을 병원에서
       CT촬영등 재검사를 받았으며, 병원에서는 두개골이 약간 내려 앉아 당분간 두통이 있을수 있다 
      하나 두개골 파열등의 외과적인 상처는 발견되지 않음.
    ③아직 나이가 어려, 계속적인 통증호소와 앞으로 생길수도 있는 머리부분의 원인미상의 
       피해에 대해 항상 불안함.
 
4. 본인은 사고후 관리 담당자에게 기 지급되어진 치료비에 대해 보험처리를 요청하였으나 “어떻
   게 이기 보험처리할수 있는거냐?” “수영강사랑 둘이서 해결해라”는 말만 되풀이 될뿐, 아이의 
   상태를  걱정하기는커녕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는데 분노를 금할길 없었습니다.
  
    이후 내용증명을 보내고 소송을 준비할려고 했으나 데스크 여직원(*정하)의 보험회사에 
    접수했으며 조금만 기다리면  다 해결될거라는 말에 또 차일피일 하염없이 기다렸으나..
    어제 다시 방문했을때 그 여직원은 회사를 관두었고 보험회사에 접수한 적도 없으며..
    또한 사고또한 본인의 과실이며..
     회사에서는 피해자가 제출한 병원영수증등도 가지고 있지않고,, 여직원이 가지고 퇴사했으며..
    그 여직원한테도 안좋게 회사를 나가서 연락할수도 없다고 하며..
     처음부터 다시 모든 서류를 구비해서 다시 가져와봐라는 말만 합니다..

 5. 결론
     시장님께서는 장유온천의 영업을 허락하신분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불편을 무시하며 다이빙
      풀 도 가지고 있지 않은 곳에서 불법적으로 다이빙 연습을 시키며,,안전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절차나 안내도 없고,,보험가입여부도 의심되며,,, 그것도 수영강습시간에 
      일어난 일까지 회피하고  있는 이런 업체에 대해 거기에 상응하는 법적인 잣대를 들이대어
       
      앞으로 여름 성수기등에 수영장 및 온천, 파도풀등에서 일어나는 많은 안전사고에 대해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 많은 시민들이 생활을 뒤로한채 이런일에 얽매이지 않도록 적극적인 해결을 
      바랍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3-04-16 17:39:54
안녕하십니까? 
김해시장 김맹곤입니다.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장유온천의 안전관리 소홀로 수영강습 중에 당한 사고처리가 지연되고 있으니 해결을 바란다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영강습 중 귀하의 어린 자녀가 사고를 당하게 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상심이 크셨을 부모님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장유온천랜드의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시설과 안전  기준을 준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수영장업의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우리 시 장유출장소에서  장유온천에 현지실사를 하여 안전기준 등 적합여부를 점검한 결과, 안전시설(응급실 및 구급약품비치,수심표시,감시탑 설치 등), 보험가입 및 수상안전요원(자격갱신)의 배치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다이빙 연습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가입된 배상책임보험에서 처리토록 행정지도 하였으므로 귀하와 업소 상호 간에 원만한 협의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육시설업소에 대한 행정지도와 점검을 강화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화와 창조, 새로운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 자녀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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