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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난] 근린공원,도시계획시설 너무한거같습니다

작성일
2013-04-05 19:01:51
작성자
김○○
진행상태:
답변완료 [건설/재난]
조회수 :
938
존경하는 시장님께 지금 김해시에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진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합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장유면에 무계택지지구쪽에 지방도1020호선과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는 계획을 잡아놓은지 지금 몇년이 다되가는데 아무 소식도 없고,계획상에도 없다고 합니다.지방도 1020호선을 만들면 그것도 연결되는 도로인데 언제쯤 만들어지죠? 구체적으로좀 알려주세요. 장기미집행(10년) 되면 어쨰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아직 모른다' '그런건 아직 알수가없다' 이런식으로만 말씀해주시지 마시고, 정확히좀 알려주세요.계획은 있어야 할거아닙니까?장기미집행 되면 조치라도 말씀해주시고,10년이 벌써 다되가는걸로알고있는데,도로는 이렇게 계획상에도 없다면서 빨리빨리 안만들면서 희한하게 
또 공원은 빨리빨리 조성계획에 잡는 이유는 뭐죠? 조성계획잡아놓고 사업시행은 빨리빨리 안하면서 지금 계획만잡아놓고 사업도 안하는게 한두개도 아니고...근린공원은 10년동안 조성계획없으면 풀리는걸로 알고있습니다.그거막을려고 일부러 조성계획만 빨리빨리 잡으시는겁니까? 차라리 지금 2015년 까지 3년남았는데 그때까지 미조성공원은 조성계획잡지마시고, 지금 조성계획되있는것들로만 충분히 해도 2015년 그냥 넘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용두공원은 지질도 암반지역이고 여러가지 사업비도 일반 다른 산들에 비해 5배가량 더 많이 소요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체육공원이라든지 운동장,대기업에서 개발시키려던게 다 무산이되었습니다.지금 김해시 예산 재정이 많이 어려운걸로 알고있습니다.이런데 괜히 예산낭비 안하고 3년동안 계획잡혀있는것들만 돌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용두공원은 조성계획하지말아주셨으면합니다. 그러면 3년후 공원딱지가 풀리고, 지주들도 충분히 사유재산권행사할수있을겁니다.그러면 지자체에서나 주민들이나 쌍방으로 더 좋은 효과를 누릴겁니다. 
재산권행사를한다면 김해시에서는 세금으로 저희는 재산에서 이득일것입니다. 
저희 산소도 없어지고,공원조성할려면 삼일탑주변으로 가운데부분만 하이소.가에 평지부분은 하지말고,지도에서 봤을때 삼일탑정상쪽으로 해가 26만제곱미터 면적중에 가운데로 10만제곱미터정도만 해주이소. 
부디 제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내용에 대해 하나하나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3-04-18 17:39:16
안녕하십니까? 
김해시장 김맹곤입니다.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도시계획도로와 용두공원조성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개설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2020년까지 개설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나, 재정여건 상 현재 시행중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도 정상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문의하신 도로개설은 향후 주변여건과 재정상황 등을 감안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 시 도로과 농촌도로담당(☎330-384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유 용두공원조성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두공원은 1977년 11월 총면적 262,300㎡의 규모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습니다. 공원의 결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관련지침에 따라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접근성, 안정성, 쾌적성,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공원면적은 주민 1인당 6제곱미터 이상으로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서의 공원은 주민 1인당 3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용두근린공원은 장유지역 주민 뿐 아니라 김해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상위계획인 김해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습니다.

또, 귀하께서 요청하신 2만제곱미터 이상의 공원축소는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이 수반되어야 하나, 장유 용두근린공원은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및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등에 따라 우리 시 전체에 대한 공원․녹지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된 사항으로 현 시점에서 공원축소는 불가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용두공원의 공원조성계획은 미수립 단계이며 귀하께서 알고계신대로 2015년까지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면 도시계획 시설이 해지됩니다. 현재 우리 시의 근린공원 중 아직까지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공원은 용두공원을  포함하여 8개소이며 연차적으로 조성계획을 수립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 시 도시계획과(☎330-3595)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사항은 우리 시 공원녹지과 공원조성담당(☎330-692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칙 제16조에 따라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기산일은 2000년 7월 1일)부터 10년 이내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해당 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소유자는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 시 도시계획과(☎330-3598)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화와 창조, 새로운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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