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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환경] 김맹곤시장님, 대청계곡 난개발 앞장 서시는 건가요??

작성일
2013-04-08 11:09:07
작성자
이○○
진행상태:
답변완료 [교통/환경]
조회수 :
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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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현장

장유면 대청리 대청계곡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된 곳이며, 장유면 도심을 가로지르며 흐르는 대청천의 지류이기도 합니다.  

이미 온갖 난개발들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자연녹지가 엄청나게 훼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해시청(장유출장소)은 이미 두 곳의 대형 주차장 외에 또다른 주차장을 신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신설하겠다는 장소는 수십년생 대나무군락이 형성된 곳이며 경사도 심한 곳 입니다.
여름 한 두달을 위해서 이 대나무 군락들을 없앨수는 없습니다.

김해시장께서는 추가 주차장신설을 계속 추진하실건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또, 이 주차장 신설예정지 도로 맞은편에서는 대형 개간행위가 범위를 넓혀가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인지 수십년생 아름드리 나무가 대단위로 베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떠도는 소문(?)처럼 펜션을 짓기위한 수순이 아니길 바랄뿐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의 벌채 등 개간행위는 허가를 받아야 가능한 행위입니다.
김맹곤김해시장께서는 난개발을 막겠다고 취임초기부터 밝혀왔지만 그러한 약속은 공허한 소리에 지나지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김맹곤시장님 취임이후 대청계곡의 난개발이 더 횡횡하고 있습니다.

김해시청의 개발제한구역 관리체계는 가동되지 않고 있는 것인가요??

해당 지역의 개간, 벌채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무엇을 위한 벌채인지?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 해당지역 사진들은 첨부하였습니다.
*. 추가하지 못한 사진등 현장 현황은 참조바랍니다. >> http://cafe.daum.net/dcckeeper/P1Si/90

[답변] 답변

작성일
2013-04-12 17:47:28
안녕하십니까? 
김해시장 김맹곤입니다.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대청계곡 내 주차장 조성계획과 벌채행위 적법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청계곡 내 주차장 추가조성계획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유 대청계곡은 여름철 피서객과 봄, 가을 등산객 등 연간 20만명 이상이 찾고 있는 우리 시의 대표적인 유원지로서 지난해 3월부터 김해~창원 간 정기 시외버스가 운행하게 되어, 대중교통 버스의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매년 여름철 성수기인 7~8월 두 달 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하여 주정차행위를 단속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과거 계동교에서 대청IC간 주간선도로에 주차를 허용해 오던 피서차량들의 주차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2009년부터 2011년도까지 장유면 대청리 산112-121번지 약 13,000㎡ 면적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국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하였으나, 당시 사업비 부족으로 절반정도인 약 5,000㎡만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었으며, 2012년 경남도 재정지원사업으로 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5,000㎡ 면적에 주차장을 추가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차장 조성 사업 추진 시 친환경적으로 조성하여 자연을 사랑하는 귀하께서 우려하시는 자연훼손이 발생되지 않고, 해당 지역 주민과 장유면민을 포함한 내방객에게 유익한 시설로 조성 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 시 장유출장소 생활지원과(☎330-6801)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유면 대청리 784-2, 800-48번지의 벌목행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지역은 우리 시 장유면 대청리 784-2, 800-48번지로 지목이 “전”인 농경지입니다. 토지소유자가 그동안 방치해 놓았던 농경지를 본래의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2012년도 2월 우리 시로부터 개발행위(죽목벌채) 허가를 받아 죽목벌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농경지의 경우 농경지 본래의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는 주민들의 생업을 위한 행위로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관련 법령 상 제한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와 관련하여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 시 도시계획과(☎330-358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화와 창조, 새로운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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