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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녹지] 수목 제거 요청

작성일
2013-04-08 13:13:56
작성자
최○○
진행상태:
답변완료 [농업/녹지]
조회수 :
835
수고하십니다.
본인은 김해시 진영읍 좌곤리 377번지의 상가 1층에서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진영읍 좌곤리 산219-1번지에 소나무 한그루가 고사한 상태로 되어 있어 동창원 하우스토리 주민과 통행인에게 피해가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가건물의 부속물 파손의 위험도 있을 것 같은 상황이라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전에 동창원 하우스토리 아파트 관리소장께서 유선상의 민원을 신청하였지만, 처리가 되지 않은 점에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담당 부서가 산림과인지는 모르겠으나 산림과, 재난 방재과, 도로과의 직원들이 방문한 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 창구가 어디에 속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사고 후의 일들을 상기하시고 제발 빨리 처리하여 주십시오. 사고는 미리 방지하는 게 서민들의 희망 사항임 점을 잘 숙지하시어 대응해주시길 바랍니다. "끝"

[답변] 답변

작성일
2013-04-12 17:48:38
안녕하십니까? 
김해시장 김맹곤입니다.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좌곤리 산219-1번지 소나무 제거요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장 확인 결과 귀하께서 제거를 요청한 진영읍 좌곤리 산219-1번지 내 소나무는  수피 일부에 손상이 있으나 정상생육을 하고 있고 또한 현 상태에서는 도복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소나무가 고사하거나 도복의 우려가 있을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 제1항 제5호에 농경지 또는 주택에 연접되어 있어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은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 시 공원녹지과(☎330-4433)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화와 창조, 새로운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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