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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애초 준공허가된 오수처리시설배관을 후에 불법변경하려고 합니다

작성일
2013-04-04 13:00:18
작성자
강○○
처리부서:
하수과
진행상태:
답변완료 [상하수도]
조회수 :
1084
안녕하세요.

저희집은 대동면 대감리 410번지입니다. 가해자집은 바로 위에 위치한 412번지입니다.

412번지에 설치된 정화조와 오수처리시설배관이  398-3번지 소유주 동의하에 이집 마당으로 지나가서,
도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집 소유자가 바뀌다보니, 398-3번지 매수자가 412번지 소유자한테,
오수처리시설배관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412번지 소유자는  오수처리시설배관을 변경해야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을 묻습니다.

1. 준공허가된 오수처리시설배관을  후에 변경하려면, 다시 신고등을 해야하나요??
2. 398-3번지로 연결된 오수처리시설배관을 다른 방향으로 변경하려면, 
   당연히, 398-3번지와 연결된 부위를 차단하고,
   다시 길을 파서 , 차단된 부위에서 도랑까지 오수처리시설배관을 새로 묻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 묻지않고, 저희집 개인하수관으로 동의없이, 무단으로 연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집에 악취가 발생해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변경하고자하는 412번지의 오수처리시설배관이 도랑까지  바르게 연결될 수 있도록
   412번지 소유자의 불법행위를 미리 시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12번지 소유자는 돈을 아끼기 위해서, 새로 배관을 묻어 연결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저희집 돈으로 묻은 개인하수관으로 연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집은 재래식 화장실이라서, 당연히, 정화조물이 내려가지 않는 오로지 설거지물과, 세면대등의   
 물만 흘러가는 개인하수관입니다. 

  준공허가대상인 오수처리시설배관이 불법으로 변경되지 않고, 새로 묻어 연결될 수 있도록
  412번 소유자의 잘못된 행위를 시정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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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동네는 아직 김해시에서 소관하는 하수처리시설이 되어 있지않습니다.
현재, 인근 안막이나, 신동?(조눌?)에는 하수처리시설 공사를 하고 있더라구요.
우리동네는 아직 계획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동네는, 예전부터, 대부분 재래식 화장실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땅밑에는 
당연히 설거지물, 세면대물등의 물이 흘러내려가는 배관이 묻혀있구요.

세월이 흘러 정화조를 묻는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정화조 악취방지를 위해
기존에 묻혀진  설거지,세면대물 배관외에, 정화조 물이 내려갈 수 있는 배관을 따로 묻어 , 
결국 집집마다 도랑까지 이어지는 배관이 2개가 되는 현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일부는 412번지와 같이 정화조물과, 설거지물등을 합쳐서 허가대상인 
오수처리시설배관 1개로 도랑까지 이어지는 집도 있습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3-04-10 17:36:11
안녕하십니까? 
김해시장 김맹곤입니다.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대동면 대감리 411, 412번지 오수배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수처리시설 배관을 변경하는 경우 오수처리시설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번에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은 공공하수도 처리구역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으로 하수도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지역에 해당되지 않아 우리시에서 법률적으로 제재할 수 없는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웃 간에 대화로써 원만히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하수도법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 지역은 하수도법 제2조 제14호의 정의에 따른 배수구역에 해당될 경우에 배수설비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며, 하수도법에 따른 배수구역이란 공공하수도에 의하여 하수를 유출시킬 수 있는 지역을 우리 시에서 공고한 구역을 말합니다.

앞으로도 “변화와 창조, 새로운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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